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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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01-11

 

공고 제2012 - 52호


2012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리 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 년  1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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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대상:재활치료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지정 기간:2012. 2. 1 ~ 2013. 1. 31까지

▣ 신청자격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

선정방식

  ❍ 신청자격 및 제출서식에 따른 선정기준 충족 시 지정 결정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기관 선정(심사 기준표 총점 70점미만 제외)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2. 1. 11(수) ~ 2012. 1. 18(수).

    ※ 신청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외 증빙자료

<제출 서류>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신청서 1부 [서식 1호]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호]

   - 제공할 재활치료 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 해당 치료사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3호]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자,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기관 포함) 등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사회복지과( ☎052-219-73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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