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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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2-01-11 | ||
공고 제2012 - 52호
2012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 년 1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지정 대상:재활치료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지정 기간:2012. 2. 1 ~ 2013. 1. 31까지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기관이나 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도 가능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선정방식 ❍ 신청자격 및 제출서식에 따른 선정기준 충족 시 지정 결정 ◦평가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기관 선정(심사 기준표 총점 70점미만 제외)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2. 1. 11(수) ~ 2012. 1. 18(수). ※ 신청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외 증빙자료
◦ 신청방법:우편 및 방문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사회복지과( ☎052-219-73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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