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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11-10
-기초노령연금 홍보동영상-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1947년 1월 31일 이전출생자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2달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단, 신청 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가능

2. 신청기간 : 2011.11.01부터 신청가능


3. 신청장소 : 농소2동 주민센터(☎295-6597),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4. 연금지급 선정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선정기준 : 소득+(재산×소득환산율5%÷12)

            

구   분

2011년도 선정기준액(안)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74만원

노인, 부부

(65세미만 배우자 포함)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8.4만원


※ 소득인정액 : 각종 수당 및 연금은 100% 반영

   일반재산(1억 800만원 공제) 및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5% 반영

   예) 노인 부부이고 국민연금 50만원, 주택공시지가 2억, 금융재산 4,000만원의 경우

       소득인정액 : 50만원 + {(2억-1억800만원) + (4,000만원 - 2000만원)}*0.05÷12(월 단위)

                 = 50만원 + 466,666 = 966,666 < 118.4

                 = 기초노령연금 적합

  

   ※최종 연금수급여부는 금융조회결과 반영 후 결정되므로 30~60일정도

     소요될 수 있음. (결정통지서 우편발송)


5. 신청서류 ※ 계약서 반드시 제출 : 월세․전세․임대아파트

구분

준비서류

노인단독

(배우자 없는 경우)

① 통장   ② 도장   ③ 신분증

노인부부

(65세 미만 배우자도 준비서류 제출)

①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작성(본인․배우자 포함)

 ☞【자필서명․지장․인감만 가능(일반도장 불가⇒인감증명서 첨부)】

65세이상 어르신통장   ③ 두분 어르신 도장   ④ 두분 어르신 신분증 

대리인신청

①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작성

 ☞【어르신 자필서명․지장․인감만 가능(일반도장 불가⇒인감증명서 첨부)】

어르신통장   ③ 어르신도장   ④ 어르신신분증   ⑤ 대리인신분증

    ※ 신청시 동 직원이 어르신과 전화통화 가능하여야 함

※ 자녀나 타인명의의 주택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 동봉된 무료임대확인서 작성

※ 문의사항 : 농소2동 주민센터 기초노령연금담당자 (295-6597, 6598, 282-7041)

* 첨부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서명란에 본인 및 배우자 무인(지장)을 찍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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