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10-18 |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 중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근 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등록정보의 고지)
○ 시행일: 2011. 1. 1. 부터
○ 내 용: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
○ 관련사항
-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국번없이) 110 (정부합동민원콜센터)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알림e) : http://www.sexoffender.go.kr
-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범죄 신고: (국번없이) 112
|
이전글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다음글 | 통장 모집 재공고(30통)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