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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10-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1 -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 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검사의 우선검사 대상(안 제2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에서 규정한 편의제공 대상시설에 국한함.


  1. 동 주민센터, 경찰서,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보건소, 공공도서관

  2.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등 동일 건축물내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의료시설 중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도서관

  6.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7.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의견 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052-219-7344, 스 052-219-7359, 메일buk2006@korea.kr)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제정 규칙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사의 우선 검사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우선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주민센터,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수당 등의 지급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나오는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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