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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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10-10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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