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관련 조기 및 연장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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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09-29 | ||
1. 신청기간 : 2011. 10. 1.~12. 31.(기한 준수) 2.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06. 1. 1.~2006.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07.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5. 1. 1.~2005.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3학년도(2013.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3. 신청절차 - 조기입학신청서, 입학연기신청서(붙임)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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