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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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관련 조기 및 연장신청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9-29
 

1. 신청기간 : 2011. 10. 1.~12. 31.(기한 준수)

2. 신청대상

    - 조기입학 : 2006. 1. 1.~2006. 12. 31. 출생 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2007. 1. 1. 이후 출생 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5. 1. 1.~2005. 12. 31. 출생 아동으로 2013학년도(2013.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의무 유예의 절차를 따름 

 

3. 신청절차

    - 조기입학신청서, 입학연기신청서(붙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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