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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9-0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5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09. 08. ~ 2011. 09. 23.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위반차량

위반지역/ 일시

비 고

김현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8번지 8통 2반 대동아파트 104동 105호

11.08.25

11.09.05

(부재)

26조2389

북구청 문화예술회관

 2010.11.22 11:58

과태료

부과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052-219-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9월 0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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