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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9-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 - 5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1. 09. 05 ~ 2011. 09. 23.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위반차량

위반지역/ 일시

비 고

윤옥연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237번지 24호 8통 4반 한울빌라 101호

11.08.25

11.09.02

08버2714

북구 메가마트

2010.11.24 17:15

과태료

부과

안종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294번지 8호 30통

11.08.25

11.09.02

38도6271

북구 메가마트

2011.06.09 19:36

과태료

부과

김주현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28통 11반 진장.명촌지구 123B 11L 202호

11.08.25

11.09.02

56나1470

북구 하나로마트진장점

2010.11.01 18:08

과태료

부과


4. 유의사항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사회복지과(☎052-219-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09월 0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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