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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7-27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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