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07-04 | ||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3개월이상 전기요금이 연체된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해당가구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농소2동, 295-6597)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행 알림 |
---|---|
다음글 |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인가사항 통지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