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1-07-01 | ||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인가사항 통지 |
---|---|
다음글 | 하절기(7~9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 시행알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