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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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1-07-01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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