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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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11-28
 

「울산광역시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친환경무상급식 담당(전화 052-219-7680,FAX 052-219-7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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