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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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11-23

□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 정리기간 : 11. 19(금) ~ 12. 8(수)〔20일간〕

  ○ 조사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 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 동일 호수·번지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0. 12. 31까지 출생자)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위장 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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