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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
작성자 |
농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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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23 |
□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 정리기간 : 11. 19(금) ~ 12. 8(수)〔20일간〕
○ 조사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 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 동일 호수·번지내 세대주 2인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0. 12. 31까지 출생자)
○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 위장 전입신고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토록 유도
-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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