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0-11-05 |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유통축산 담당(전화 052-219-7673,FAX 052-219-7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파일 |
이전글 | 재활용선별장 내 녹화장비 및 CC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안내 |
---|---|
다음글 |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함께하는 환경시설 견학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