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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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11-05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유통축산 담당(전화 052-219-7673,FAX 052-219-7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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