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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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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0 - 148호


  2011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7.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취 지

   인근학교의 통학구역을 변경․ 조정하여 적정 학급 운영과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2011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사항 : 2011학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붙임】참조


3. 의견제출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참조 : 지역사회협력과장,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23번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우편번호 : 683-804, 전화 : 052-219-5752, FAX : 052-219-5760, E-mail : monami2000@us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등)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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