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관내 동주민센터 및 명촌․중산 문화센터 청사의 보안관리 및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시설내 필요구역
구간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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