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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1년 북구내 입산통제구역 안내 |
작성자 |
농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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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8 |
2010년 가을철 및 2011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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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되므로 홍보매체(인터넷, 게시판 등)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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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임산통제기간에 입산통제구역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서(북구청 도시녹지과 산림담당 ☎052-219-7424)를 제출하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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