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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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1년 북구내 입산통제구역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10-08
 
  

 2010년 가을철 및 2011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처하게 되므로 홍보매체(인터넷, 게시판 등)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임산통제기간에 입산통제구역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입산신고서(북구청 도시녹지과 산림담당 ☎052-219-7424)를 제출하여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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