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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09-10
 
 

□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 세 대 상 :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0. 9. 16 ~ 9. 30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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