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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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0-09-10 |
□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과 세 대 상 : 주택 2기분(연세액의 1/2),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0. 9. 16 ~ 9. 30 ○ 납 부 장 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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