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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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0-09-10 |
□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내 ○ 조사 및 조치기간 : ‘10. 8. 30 ~ 9. 30(32일간) ○ 조 사 자 :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별 담당자 ○ 중점조사내용 ∙ 동(주민등록지)에 미거주가 인지된 세대 및 위장전입 의심자 ∙ 2/4분기 일제정리 이후 온라인 전입신고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90세 이상 고령(1920. 6. 30이전 출생자) ○ 중점 홍보내용 ∙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안내 ∙ 사실조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홍보기간 포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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