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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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09-07

 

1. 자진신고기간 : 2010. 8. 30 ~ 9. 30(32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3. 신고대상
 가. 거주지 이동 후 기한내 미신고자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자
 나.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출생, 사망, 재등록, 국외이주자, 장기출타자
 다.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오류 주민등록증 소지자
 라. 새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발급자 중 미교부자
 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홍보기간중 자진신고도 포 함)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경감조치
※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조치(문의 : ☎ 295-6200)

                                 2010. 9.

                    울산광역시북구농소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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