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진신고기간 : 2010. 8. 30 ~ 9. 30(32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
3. 신고대상 가. 거주지 이동 후 기한내 미신고자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자 나. 주민등록 미신고 및 미정리자 ⇒ 출생, 사망, 재등록, 국외이주자, 장기출타자 다.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오류 주민등록증 소지자 라. 새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미입력자 및 발급자 중 미교부자 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홍보기간중 자진신고도 포 함)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2경감조치 ※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조치(문의 : ☎ 295-6200)
2010. 9.
울산광역시북구농소1동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