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장애인연금 안내문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06-01
 

장애인연금제 시행


※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6월 11일


장애인연금이란? 생활이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증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지급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지급


지급시기 : 매월20일(시행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


신청일 : 5월 31일부터(집중신청 5.31~6.11)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농소1동 주민센터 295-6200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다음글 선거우편물 무단수거 및 분실 방지 안내문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