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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우편물 무단수거 및 분실 방지 안내문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0-05-26
 

선거우편물 

무단수거 및 분실 방지 안내문


  북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배달된 선거우편물 또는 배달 중인 선거

우편물을 임의로 수거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형법 329조 (우편물 절취, 수취함 우편물 절취) 및 우편법 제48조 (우편물 개피 훼손의 죄)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므로 배달된 선거우편물이나 배달 중인 선거우편물을 무단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0.  5.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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