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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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10-01-13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32호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0. 3월부터(4개월) * 자치단체 상황 및 사업별 추진여건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10일간) ○ 모집인원 : 10개분야 346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분 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직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북구 생활지원과 ☎(052)219-7325, 7335 및 동 주민센터 2010. 1.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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