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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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11-11 | ||
201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0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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