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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공고문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1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호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9.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공시필수 : 1,330필지(별첨)

  ○ 결정․공시 : 2009. 7. 1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공시일 : 2009년 10월 30일


□ 이의신청

  ○ 기  간 : 2009. 11. 1. ~ 11. 30(30일간)

  ○ 방  법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에 대상토지의 실제이용현황, 신청요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219-7284, 219-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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