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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9-2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 83호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정비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및 도로구간, 기초번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 시 일 : 2009. 9. 22

2. 고시방법 : 공보,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도로

위계

기  존

도로명

개  정

도로명

도로구간

연장

(m)

(m)

기초

간격

유  사

도로명

변경사유

비고

시점

종점

희망로

동대중앙로

호계.258-16

호계.264

742

15

20

-

자연명칭 인용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변경신청

주민의견

수렴공고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공고 및 결과 통보

공고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이상 동의하는 경우 신청

10일이내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신청인

30일

이내

서면동의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고 시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10일

이내

변 경 사 항

․ 변경기준일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계(☎052-219-72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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