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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9-10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9 - 7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른 관외대출 추가 및 조례 제명의 용어를 변경하여 혼동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문고 → 작은도서관

     - 자료 → 도서관자료

  조례 제명 중 용어 변경

     - 공공도서관 → 도서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과(기적의도서관담당)에게 전화 052) 286-9004,  FAX 219-7579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적의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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