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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완충녹지내 무단경작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9-07
 

1. 공고명칭 : 공원 및 완충녹지내 무단 경작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소재지

   가. 대상물 : 무단 경작

   나. 소재지 : 북구 매곡동 351-9, 351-10번지

3. 공고기간 : 2009. 8. 31 ˜ 9. 14(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공원 및 완충녹지내 무단 경작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5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계고합니다. 또한, 공고기간 만료시가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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