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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개정 주민의견 재수렴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8-2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721호


도로명 개정 주민의견 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재정비에 따른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재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8. 24(월) ~ 2009. 9. 6(일)(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명 개정 : 1건

도로

위계

도로구간

연장

(m)

(m)

기초

간격

기  존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점

종점

호계동 258-16

호계동 264

742

15

20m

희망로

 1안)동대중앙로

 2안)동대안로

동대산 앞쪽에 위치

   ❍ 도로구간 현황도면 : 북구청홈페이지 참조(“유용한 정보마당→새주소안내”)

  3. 의견제출자 : 주소사용자(소유자․점용자) 및 지역주민

  4. 의견제출방법

   ❍ 방문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계 및 동 주민센터

   ❍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새주소담당자

   ❍ 팩스 : 052-257-8585

 5. 의견제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명 변경신청

주민의견

수렴공고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공고 및 결과 통보

공고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이상 동의하는 경우 신청

10일이내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신청인

30일

이내

    

서면동의

서면 동의

얻은 날로

부터

고 시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10일

이내

변 경 사 항

․ 변경기준일

  7.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19-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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