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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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07-10 | |||||||||||||
7월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입니다 - ‘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신청은 20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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