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7-10
 

7월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입니다

- ‘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1.

 

신청 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등록신청20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동안 “쌀 직불금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4.

 

기타 사항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북구청 농수산과 환경농업팀(052-219-7672,7682)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다음글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