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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벨리로(2공구 일부구간)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5-2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 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92호(2008. 11.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21호선 일부구간)사업 시행자지정 된 오토밸리로(송정IC~화봉2지구)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21호선)사업

  나. 명  칭 : 오토밸리로(2공구 일부구간 : 송정IC~화봉2지구)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송정동 일원

 3. 사업규모 : L=1.5km, B=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 종 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1.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북구”

\"\"報道資料 

 제공일시 : 2009. 5. 12(화)

수 신 처 : 편집․보도국, 언론사 출입기자

발    신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제 목

오토밸리로 2공구(송정IC~화봉2지구) 실시계획인가

“오토밸로로 2공구(송정IC~화봉2지구) 실시계획인가”

 

○ 양정동 염포로에서 농소7호 국도를 연결하는 오토밸리로 12.5km 구간 중 미개설 구간 7.0km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되었다.

오토밸리로는 전 3공구로 1공구(율동~연암IC)는 2006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3공구(매곡지방산업단지~약수IC)는 2007. 6월 공사완료 되었으나, 2공구 미개설로 배면도로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 이에 북구청과 울산광역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360억원을 투입하여 2공구 1구간(연암IC~송정지구:1.5km)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318억원을 투입하여 2공구 2구간(송정IC~화봉2지구:1.5km) 공사를 금번 실시계획인가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화봉․송정에 증가될 통행량을 분산하는 등 명실상부한 배면도로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금번 2공구 3.0km가 개설되면 산업로에 집중될 교통량을 분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잔여구간(송정IC~매곡지방산업단지:4.0km)이 개설 완료되어 오토밸리로가 개통될 경우 기존 산업로와 함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옥동~농소)와 연결됨으로써 남북방향으로 “川”자 형의 도로망이 확보되어 베드타운으로 급부상 중인 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등 도시 인프라가 구축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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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도시계획담당

           ☎ 052) 219-7426 / 팩스 052)219-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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