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5-18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안내

□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개정으로 ‘09. 1. 1부터 ATV(All Terrain Vehicle,     속칭 “사발이”)가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사용신고 의무화

기 운행중(‘08.12.31일 이전 제작․판매)인 ATV는 ’09.6.30까지 사용신고 

  - 신고유예기간인 ‘09.6.30 이후에는 사용신고 불가

\"\" 신고기간

 ○ 신규 사용신고: ‘09.1.1부터 취득 즉시 신고 (’09.1.1 이후 제작․판매)

기 운행중인 ATV 사용신고: ‘09.6.30까지 (’08.12.31 이전 제작․판매)

   - 신고유예기간인 ‘09.6.30 이후에는 사용신고 불가

\"\" 사용신고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증 및 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할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차인 경우)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한 이륜차인 경우)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이륜차 제작자․수입업자가 자기인증능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 기 운행중인 ATV 사용신고를 위한 처리절차

 ○ \'09.1.1부터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자기인증면제 신청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과 병행

 ○ ‘09.1.1부터 ’09.6.30까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시행

    

신청시 제출서류

 

 

․ \'08.12.31 이전 판매된 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소유권 입증을 위한 서류

 ․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동차)

 ․ 제작증(국내제작자동차)

 ․ 제원표, 외관사면도

  * ‘08.1.1 이후 제작․수입된 ATV는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별도 필요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발급(자동차성능연구소 → 신청인)

 ○ 자기인증면제확인서 발급(국토해양부 → 자동차성능연구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소유자 주소지 관할관청에 사용신고)

\"\" 유의사항

‘09.7.1부터 미등록 상태로 운행 중 적발 시 - 과태료 50만원

배기량에 따른 면허 취득

\"\" 문의사항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 (☎ 219-7474)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산업단지개발사업(시민의 발 서비스(주))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다음글 솔껍질깍지벌레 지상방제 및 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