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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5-1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159호


업단지개발사업【시민의발 서비스(주)】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시민의발 서비스(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2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시민의발 정비서비스(주) 공장부지조성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46-1번지

            나) 성 명 : 시민의발서비스(주) 대표 김성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동차 정비업 공장부지조성

            나) 사업개요(토지이용계획)

     

구  분

공장부지

계획도로

비  고

면적㎡

9,082

8,506

7,761

7,074

1,321

1,43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46-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당초 : 9,082㎡

                         └ 변경 : 8,506㎡

        5. 사업기간 : ‘92. 10. ~ ’09. 12. 31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229-4385)와 북구청 도시  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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