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안내
□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개정으로 ‘09. 1. 1부터 ATV(All Terrain Vehicle,
속칭 “사발이”)가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사용신고 의무화
□ 기 운행중(‘08.12.31일 이전 제작․판매)인 ATV는 ’09.6.30까지 사용신고
- 신고유예기간인 ‘09.6.30 이후에는 사용신고 불가
신고기간
○ 신규 사용신고: ‘09.1.1부터 취득 즉시 신고 (’09.1.1 이후 제작․판매)
○ 기 운행중인 ATV 사용신고: ‘09.6.30까지 (’08.12.31 이전 제작․판매)
- 신고유예기간인 ‘09.6.30 이후에는 사용신고 불가
사용신고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증 및 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할 경우 제외)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차인 경우)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한 이륜차인 경우)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이륜차 제작자․수입업자가 자기인증능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기 운행중인 ATV 사용신고를 위한 처리절차
○ \'09.1.1부터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자기인증면제 신청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과 병행
○ ‘09.1.1부터 ’09.6.30까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시행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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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31 이전 판매된 자동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소유권 입증을 위한 서류
․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자동차)
․ 제작증(국내제작자동차)
․ 제원표, 외관사면도
* ‘08.1.1 이후 제작․수입된 ATV는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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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발급(자동차성능연구소 → 신청인)
○ 자기인증면제확인서 발급(국토해양부 → 자동차성능연구소)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소유자 주소지 관할관청에 사용신고)
유의사항
○ ‘09.7.1부터 미등록 상태로 운행 중 적발 시 - 과태료 50만원
○ 배기량에 따른 면허 취득
문의사항 :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 (☎ 219-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