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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득세할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문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5-01
 

5월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5월은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소득세와 소득세할주민세 동시징수』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할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09. 5. 1 ~ 6. 1

□ 신고장소 : 동울산세무서

□ 신고․납부 하여야 할 사람

  2008년도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제외

□ 신고․납부세액 : 소득세액의 10%

□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방법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시고 납부는 별도 서식인 “소득세납부서”와 “주민세납부서”에 각각 기재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부담

□ 유의사항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닌 사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므로 신고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 납부.

□ 문의사항 : 북구청 지방세과(☎ 219-7262,7272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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