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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강사 워크숍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4-28
 
평생교육강사 워크숍 안내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8조, 울산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사들의 전문성 개발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전문연수에 관심 있는 강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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