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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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04-21 | ||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09.4. 28 ~ 5.18(2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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