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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4-21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09.4. 28 ~ 5.18(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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