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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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04-09 | |||||||||||||||||||||||||||||||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를 매월 지급합니다
@ ‘09년도 주요 변경내용 ․ 1월부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연금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주거 및 금융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주택,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수혜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 2009년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재산×소득환산율5%÷12)
□ 2009년 제도 개선사항
■ 2009년 4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가구 최고 140,800원을 지급합니다 ■ 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부근인 어르신은 연금을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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