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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4-03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시 계약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1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일부자금으로 대출 신청시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고 구청장을 채권자로 한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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