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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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시행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3-16
 

 ❍ 사 업 명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사업기간 : 2009. 4월~2010. 1월 (10개월)

❍ 신청기간 : 2009. 3. 16 ~ 20

    ※ 이후 예산범위내에서 연중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조기개입이 필요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만18세 미만 비장애문제행동아동

    • 지원내용 :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심리상담 및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

   ※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바우처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 득 기 준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160천원

128천원

16천원

서비스 가격의 20% 부담(수급자는 1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28천원

32천원


 ❍ 서비스 내용 : 월 4회, 1회당 50분

   -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심리 상담

   -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언어․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 의료행위인 물리․작업치료 제공 불가

 ❍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 2순위 :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 3순위 :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및 결혼이민자 가구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66천원

32,260

22,330

33,020

2인

2,363천원

60,180

62,720

61,360

3인

3,375천원

87,750

100,120

89,920

4인

3,911천원

100,280

115,990

102,940

5인

4,037천원

102,940

119,410

105,850

6인

4,269천원

108,970

126,710

112,200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231천원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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