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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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03-16 | ||
2009.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사직기한 안내 등에 관한 안내문을 첨부파
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 : 2009. 3.18(수)까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2009. 4.13(월)까지 ※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4. 14 ~ 4. 15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2009. 3. 13 ~ 2009.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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