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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2-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141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일부조문 변경


2.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및 도시경제국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


3.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도시녹지과장, 전화 : 219-7426  팩스 : 219-74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도시녹지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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