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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2-2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계서는
예고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이유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다. 예고기간 : 2009.2.23 ~ 3.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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