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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게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2-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08.03.21일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66호, 시행 ‘08.06.22)되면서 기존「임대주택법」제18조의2제5항에 규정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내용이 삭제됨

  나. ‘08.06.20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849호, 시행 ‘08.06.22)되면서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세칙”이 신설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3. 근거법규

  가.「임대주택법」제33조 내지 제35조(‘08.03.21 전부개정)

  나.「임대주택법 시행령」제33조 내지 제35조(‘08.06.22 전부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전화 : 219-7485  팩스 : 219-7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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