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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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02-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08.03.21일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66호, 시행 ‘08.06.22)되면서 기존「임대주택법」제18조의2제5항에 규정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내용이 삭제됨 나. ‘08.06.20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849호, 시행 ‘08.06.22)되면서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세칙”이 신설되어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3. 근거법규 가.「임대주택법」제33조 내지 제35조(‘08.03.21 전부개정) 나.「임대주택법 시행령」제33조 내지 제35조(‘08.06.22 전부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 전화 : 219-7485 팩스 : 219-7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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