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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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기 조정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2-12
 ♦ \'09년 상반기(\'09.3월~6월) :  08년 보육료 지원제도 운영
 
   o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 \'09년 6월까지 기존자격 유지
       * 2월경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음
      * 유치원 → 어린이집 이동시 : 신청서 제출후 통지서 수령하여 어린이집 제출
      * 어린이집 →유치원 이동시 : 동주민센터에서 통지서 수령후 유치원 제출
  
 o \'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신청기간 : \'09. 2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 선정기준 : \'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09.6월까지 한시적)
 

제출목적

제  출  서  류

소득확인

 ꋼ상시고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부(2007년도 분)  또는 월급명세서 6개월치

 ꋼ일용, 임시직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확인서

 ꋼ자영업자 - 매출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건강보험납입영수증

  ※필요시 회계장부조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본,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 확인을  통해  실  제       소득 산정

재산확인

 ꋼ 자가  -     등기필증   또 는  매 매 계 약 서

 ꋼ 세입자     -     전   월 세  계 약 서      (   확 정 일 자    또는    공 인 중 개 사  날 인된  계 약 서 )

 ꋼ 무 료 임 대 자    -    무   료  임  대  확  인  서    ( 서 식 비 치  )

 ꋼ 부 채 확 인   -   부 채 증 명 원  ( 금 융 기 관 발 행

                                                                  - 의   료  비  ,  학   비  ,  주  택  구  입   부   채   만        인  정

 ꋼ 차 량 확인 - 차량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

두자녀이상보육료

신청시

 해당보육시설장이 날인한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유치원)

 
♦ \'09년 하반기(\'09.7월~) :\' 09년 지원제도 적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 결정 : \' 09.4월
   • \'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09년4월부터 \'09년도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 → 7월부터 보육료 지원
 
  *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 절차는 어린이집 지원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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