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2-10
 

보 상 계 획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107호(2008.12.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2호선, 대로2-49호선, 중로1-74호선, 중로1-225호선)사업으로 인가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내 열람하시고 보상 물건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시 공람내역과 같이 보상물건을 확정․손실보상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월  6일


울산개발 주식회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2호선,대로2-49호선,중로1-74호선,중로1-225호선)개설 

             사업

2.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05-2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울산개발(주) 대표이사 조대호

4. 사 업 규 모 : 대로2-32호선(L=198m, B=34~39m), 대로2-49호선(L=611m, B=35m)

               중로1-74호선(L=557m, B=20~26m), 중로1-225호선(L=284m, B=20m)

5. 편 입 토 지

 가. 토지

소유자

소재지

지번

면   적(㎡)

비  고

지 적

편 입

하경희

매곡동

207-6

1

1

대로2-32호선

이동훈

매곡동

616-3

252

252

중로1-74호선

전학수

매곡동

628-4

1

1

중로1-225호선

전학수

매곡동

628-5

8

8

중로1-225호선

김대연

매곡동

630-7

3

3

중로1-225호선

박태연

매곡동

255-1

3

3

대로2-49호선

김관섭

매곡동

263-1

424

424

대로2-49호선

김관섭

매곡동

265-3

55

55

대로2-49호선

김대연

매곡동

630-6

115

115

대로2-49호선

김대연

매곡동

630-8

358

358

대로2-49호선

배관규

매곡동

631-6

14

14

대로2-49호선

배관규

매곡동

631-7

1

1

대로2-49호선

허남국

매곡동

640-1

308

308

대로2-49호선

김두석

매곡동

701

417

417

대로2-49호선

최분순

매곡동

703-1

103

103

대로2-49호선

김정순外5人

매곡동

707-1

87

87

대로2-49호선

이채준

매곡동

795-297

23

23

대로2-49호선

    나. 지장물건 : 위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6.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울산시 북구청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 울산개발(주) 월드씨티 현장사무실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330-2번지 052-707-2400

   - 울산개발(주)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빌딩 502호

                      ☎02-3779-0428, 0350

7.보상시기 : 2009년 2월 이후

           (보상가액 결정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치로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울산개발주식회사)와 토지등의 소유가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 절차에 의함

 다.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9.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 가능

   - 같은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공고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까지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양식

토  지

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연 락 처

(자택 및 휴대전화)

비고

주  소

성  명

 

 

 

 

 

 

 

 ※ 당부사항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 사망이나 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은 울산개발(주) 본사(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빌딩 502호)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주소 변경시 혹은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서류제출 및 협의는 울산개발(주)의 본사 사무실(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월드메르디앙 빌딩 502호 ☎ 02-3779-0428, 035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보상계획 공고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 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