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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1-30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 11호


2009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국가균형발전법 제17조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34호(2008.12.31)에 의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합니다.


2009.  1.  8.

울산광역시장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전역)을 제외한 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별표)을 영위하는 기

 2. 지원요건 :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 후) 신규고용을 창출

 □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

구       분

최소 신규투자금액

최소 신규고용인원

 소기업 (1~49인)

0.5억원 이상

1명 이상

 중기업 (50~299인)

3억원 이상

1명 이상

 대기업 (300인이상)

20억원 이상

30명 초과

     기업규모판단 : 투자완료일 직전3월 월평균 인원수

     신청가능인원 : 보조금 신청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 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중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

                     (단,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 신규상시고용인의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투자의 범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건설투자 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 신규투자 인정기간 : 24개월, 즉 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투자 인정

     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

      -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 토목구축물 설치비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제18조제2항) 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산집법 제15조) 등

      - 기계, 장비, 운수장비 등 구입비 : 기계ㆍ장치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세금계산서, 지급증명 통장 등)


 □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

     다만 기존사업장외에 신규투자를 통하여 사업장을 새로이 설립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모든 사업장이 지원기준을 충족(비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영위,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증빙이 가능 등)하고 대표자, 법인명 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보조금지원기준상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60만원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09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기업유형

지 원 금 액

중소

기업

소기업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중기업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대기업

30명초과 신규고용인원 × 60만원이내/인 × 12월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내 1개 기업 당 100명 이내

    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4. ‘08년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 지원 대상 : ‘08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 신청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08.1.14이후~9월까지 신규고용)

  □ 지원방법 : ‘09년 예산으로 ’08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1인당 월50만원, 12개월이내 지원)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2009년 1월은 15일까지)

    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각 구 ․ 군청



6.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식 1~4)

     -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중복여부신청서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등(필요시 생산품카탈로그 등)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1

       (신청일 직전 3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월분)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www.ei.go.kr에서 출력가능)

    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신규고용인원 입사한 달부터 )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고용보조금 입금계좌)


 7. 보조금 지급  및 의무 고용이행상황 등

  보조금 지급 방법

     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3개월 단위로 사후지급

      - 지원받는 기업은 매 3개월마다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각 구 ․ 군청에 제출 하여야 함

      -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월부터 위반 인원분의 향후지급예정액은 지급불가

  □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 고용이행상황(모두 이행 필요)

     필요 상시고용인원수(투자완료일 직전 3월 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를 유지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

      ※ 상기 의무고용이행상항위반시 위반월부터의 위반인원수에 대한 향후 지원액 지급중지.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 유지의무 위반시, 타 신규고용인으로 대체 가능

 8. 기    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구청장‧군수에게 미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경과 조치

     지경부 지원기준 시행일(‘09.1.2)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고용 및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일 직전 24월이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전년도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미 지원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원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기타 본 고시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관련고시의 해석에 따름


 9. 문의처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 229-2791

     중  구 지역경제과     : 290-3323

     남  구 지역경제과     : 226-5652

     동  구 지역경제과     : 209-3511

     북  구 경제교통과     : 219-7463

     울주군 지역경제과     : 229-7383








[별 표] 제조업지원서비스업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9차 기준)

ㅇ원자력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1

ㅇ수력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2

ㅇ화력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3

ㅇ기타 발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19

ㅇ송전 및 배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20

ㅇ송전 및 배전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120

ㅇ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200

ㅇ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 전기 및 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5300

ㅇ생활용수 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6010

ㅇ산업용수 공급업

(석유화학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36020

ㅇ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1224

ㅇ산업플랜트 건설업

41225

ㅇ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2201

ㅇ소방시설 공사업

42204

ㅇ철도운송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9100

ㅇ도시철도 운송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9211

ㅇ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1

ㅇ택배업

49401

ㅇ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ㅇ택배업

49401

ㅇ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49390

ㅇ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ㅇ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ㅇ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ㅇ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2

ㅇ항만내 운송업

50203

ㅇ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51100

ㅇ부정기 항공 운송업(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51200

ㅇ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52941

ㅇ수상 화물 취급업

52942

ㅇ일반 창고업

52101

ㅇ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

ㅇ농산물 창고업

52103

ㅇ위험물품 보관업

52104

ㅇ기타 보관 및 창고업

52109

ㅇ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11

ㅇ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ㅇ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4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9차 기준)

ㅇ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ㅇ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52921

ㅇ공항 운영업

(화물처리시설에 한한다)

52931

ㅇ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ㅇ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52999

ㅇ자동차 임대업

69110

ㅇ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ㅇ자동차 임대업

69110

ㅇ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10

ㅇ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69320

ㅇ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69390

ㅇ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ㅇ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ㅇ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ㅇ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ㅇ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ㅇ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ㅇ자료 처리업

63111

ㅇ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ㅇ컴퓨터시설 관리업

62022

ㅇ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120

ㅇ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63991

ㅇ농학 연구개발업

70112

ㅇ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ㅇ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ㅇ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ㅇ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ㅇ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1

ㅇ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ㅇ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00

ㅇ공공관계 서비스업

71532

ㅇ경영컨설팅업

71531

ㅇ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85701

ㅇ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ㅇ비금융지주회사

71520

ㅇ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1

ㅇ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2

ㅇ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ㅇ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ㅇ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ㅇ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ㅇ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ㅇ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ㅇ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ㅇ측량업

72921

ㅇ제도업

72922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9차 기준)

ㅇ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90

ㅇ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3

ㅇ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ㅇ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ㅇ지도제작업

72924

ㅇ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ㅇ광고 대행업

71310

ㅇ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1

ㅇ광고매체 판매업

71392

ㅇ광고물 작성업

71393

ㅇ그외 기타 광고업

71399

ㅇ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1

ㅇ제품 디자인업

73202

ㅇ시각 디자인업

73203

ㅇ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ㅇ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ㅇ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ㅇ인력공급업

75120

ㅇ고용알선업

75110

ㅇ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220

ㅇ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1

ㅇ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12

ㅇ포장 및 충전업

75994

ㅇ문서 작성업

75911

ㅇ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ㅇ복사업

75912

ㅇ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ㅇ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ㅇ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ㅇ하수 처리업

37011

ㅇ분뇨 처리업

37021

ㅇ축산분뇨 처리업

37022

ㅇ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ㅇ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10

ㅇ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ㅇ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20

ㅇ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ㅇ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10

ㅇ폐수 처리업

37012

ㅇ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20

ㅇ건설 폐기물 처리업

38230

ㅇ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38240

ㅇ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1

ㅇ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5119

ㅇ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95121

ㅇ통신장비 수리업

95122

ㅇ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95123

[양식 제1호서식]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방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 팩스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보조금신청 횟수

            회

신규 투자규모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지원 신청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무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②지방자치단체

낙후지역 여부

1. 예                 2. 아니오

고용보조금

 총금액:

 국비:          지방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지자체의 장 (관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양식 제2호]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1. 기업체 연혁

 ※ 기업체 설립,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술


2. 신규투자 내역

투자일자

투자금액

투자 세부내역(목적)

 

 

 

 

 

 

 

 



3. 신규인력 채용내역

신규고용일자

신규고용인원수

근무부서 및 채용 내역

 

 

 

 

 

 

      명

 



 4. 신규투자와 신규인력의 연관성


[양식 제3호]

성실 이행각서


        ○○(주)는 동 고용보조금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용보조금 신청에 따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신규투자 이행 사항

    - 투자금액 :

    - 투자목적 :


ㅇ 신규 고용유지 이행 사항

    - 보조금 지원인원 :       외    명

    - 보조금 지원후 상시고용 인원수 :      명

      (*인원수는 투자완료직전 3개월월평균인원수 + 보조금 지원인원수)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지자체의 장 귀하

[양식 제4호]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연 번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1

 

 

 

 

2

 

 

 

 

3

 

 

 

 

.

 

 

 

 

.

 

 

 

 

.

 

 

 

 

.

 

 

 

 

.

 

 

 

 

.

 

 

 

 






[작성요령]


 ① 작성대상은 보조금을 신청한 지방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전체임

 ② 동 조회표 제출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의 변경시에는 즉시 변경된 부분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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