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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바우처)실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1-09
 

\"\" 2009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바우처) 실시 

  ❍ 신청접수기간 : 2009. 1. 15 ~ 2009.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연령기준 : 2003. 1. 1 ~ 2007. 12. 31출생자

  ❍ 소득기준 : 전국평균소득100% 이하가구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직장+지역)

1인

1,266천원

32,260

(33,810)

22,330

(23,400)

33,020

(34,600)

2인

2,363천원

60,180

(63,060) 

62,720

(65,720) 

61,360

(64,300) 

3인

3,375천원

87,750

(91,950)

100,120

(104,910)

89,920

(94,220)

4인

3,911천원

100,280

(105,080)

115,990

(121,540)

102,940

(107,860)

5인

4,037천원

102,940

(107,870)

119,410

(125,120)

105,850

(110,910)

6인

4,269천원

108,970

(114,180)

126,710

(132,770)

112,200

(117,570)

  ❍ 선정우선 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저소득,

      - 장애아동, 조손∙다문화∙한부모∙맛벌이가정, 기타일반아동

  ❍ 서비스 지원기간 : 서비스 시작 월부터 10개월

  ❍ 바우처지원 : 가구특성별 차등지원(지원금외 비용은 본인부담)

    - 월 27천원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조손∙다문화∙한부모가정

    - 월 20천원지원 : 기타아동

  ❍ 제출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서식비치) / 신청인(보호자)신분증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급여명세서(최종월분)

      - 법정저소득층 : 의료급여증

  ❍ 기타문의 : 농소1동주민센터 ☎ 052-29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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