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바우처)실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1-09
 

\"\" 2009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바우처)실시

  신청기간 : 2009. 01. 09 (금) ~ 01. 19 (월)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의 만18세 미만6종 등록장애인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지원내용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장애아동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신청인(보호자)신분증

            - 건강보험증,

            - 소득확인서류(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영유아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 시각장애아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 득 기 준

(등급)

바우처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33천원

17,270

8,320

17,780

2인

1,182천원

30,070

20,390

30,480

3인

1,688천원

43,180

38,710

44,020

4인

1,956천원

50,090

48,090

50,800

5인

2,019천원

51,530

51,150

52,830

6인

2,135천원

55,190

56,210

56,160

7인

2,250천원

57,570

59,560

58,740

8인

2,366천원

60,180

62,720

61,360

  ❍ 기타문의 : 농소1동주민센터 ☎ 052-295-6200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9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바우처)실시
다음글 2009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납부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