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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9-01-09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안내


북구 보건소에서는 2009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영양플러스) 이란?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거나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교육과 보충식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모집기간 : 2009. 01. 12(월) ~ 01. 16(금)


모집장소 : 북구보건소 1층 영양사실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울산광역시 북구 내 거주 (북구 거주 외국인 포함)

  2.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3.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 접수시 보건소 검진으로 판정

  4. 소득 수준 : 가족 규모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

    (※2009년도 달라진 기준 :

        -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대상자 : 보충식품 무상 공급

        -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대상자 : 공급식품의 10% 자부담)



모집인원 : 영아 40명 , 임산부 및 유아 40명 정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우선 순위 기준

   1) 0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2) 1순위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3) 2순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생후 6개월까지 인정)

   4) 3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아동

   5) 4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영아, 임신부, 수유부

   6) 5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아동

   7) 6순위 :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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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200% 기준

가구 수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저생계비 200%(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926,094 

24,473 

17,039 

23,780 

2인가구

1,568,638 

41,453 

46,470 

44,920 

3인가구

2,053,206 

54,261 

68,166 

64,220 

4인가구

2,531,696 

66,905 

85,980 

80,070 

5인가구

2,975,756 

78,644 

101,480 

93,820 

6인가구

3,424,372 

90,499 

117,744 

114,960 

7인가구

3,872,988 

102,354 

131,685 

125,530 

8인가구

4,321,604 

114,209 

145,626 

142,180 

9인가구

4,770,220 

126,064 

167,322 

168,610 

10인가구

5,218,820 

137,918 

184,361 

188,430 

1인추가시

448,616 

 



가구 수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최저생계비 120%(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555,656 

14,684 

6,196 

10,040 

2인가구

941,183 

24,866 

17,039 

23,780 

3인가구

1,231,924 

32,551 

31,755 

34,350 

4인가구

1,519,018 

40,143 

46,470 

44,920 

5인가구

1,785,454 

47,181 

55,774 

52,320 

6인가구

2,054,623 

54,297 

68,166 

64,220 

7인가구

2,323,793 

61,414 

78,235 

72,140 

8인가구

2,592,962 

68,521 

89,852 

84,040 

9인가구

2,862,132 

75,638 

93,725 

88,530 

10인가구

3,131,292 

82,755 

105,352 

99,100 

1인추가시

269,170 

 

◆ 최저생계비 120% 기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기타 소득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 의료수급대상증명 ,·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

      (1층~3층)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증명)


대상자 발표 : 2009. 01. 21~ 23 개별연락


■ 영양수혜(교육, 상담, 보충식품공급)기간 : 2009. 02. 01 ~ 07. 31(6개월)


교육 및 상담 : 대상자에 한해서 월 1회이상

  ※식품은 교육(상담)받은 사람에게만 공급

    외국인의 경우 가족중 상담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함.

    특별한 사유없이 2회이상 교육 불참시 대상자격 박탈됨.


보충 식품 예시

 - 패키지Ⅰ(0~5개월 분유 수유하는 영아) : 조제분유

 - 패키지Ⅱ (6~12개월 분유 수유하는 영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패키지Ⅲ (13개월~72개월 유아)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 패키지Ⅳ․Ⅴ(임신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건미역, 당근

 - 패키지Ⅵ (완전 모유 수유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건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문의 : 북구 보건소  052) 219-7715  (영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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